코로나19 최악의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현실화되면 어떤 일 벌어질까?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6 2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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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 넘을 경우 등에 적용
박능후 장관,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 직전의 위험 상황"
기업 3분의1 이상 재택근무 의무화,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결혼식장 영업 아예 중단, 장례식장에는 가족만 참석 가능
서울시가 지난 4일 영화관과 스터디카페, 일정 규모의 마트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업종 확대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한 이튿날인 5일 저녁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4일 영화관과 스터디카페, 일정 규모의 마트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업종 확대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한 이튿날인 5일 저녁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6일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해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일괄 격상됐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600명 넘게 나오고 수도권에서만 나흘 연속 400명 이상이 나오면서 더 이상 2단계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5단계 중 최후 단계인 3단계 격상도 불가피하다. 이미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상태다.


의협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나 ‘1.5단계’, ‘2.5단계’ 식의 세분화에 이어 ‘2단계+α’와 같은 예외적 핀셋방역 적용으로 매우 혼란스럽다”면서 “단기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서 3단계 일시상향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도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다"면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는 전국 의료체계를 총가동했을 때 감당 가능한 주간 국내 발생 일일 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사항.

마지막 3단계는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을 넘거나 2.5단계에서 더블링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한다. 사실상 의료체계 붕괴 직전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높아지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에 따르면 3단계에서는 각 기업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2.5단계 때 인원의 3분의1 이상의 재택근무를 권고한 것에서 크게 강화된다.


모임이나 행사는 2.5단계 50명 이상 금지에서 3단계 10인 이상 금지로 바뀐다.


KTX와 고속버스 등 승차권을 50% 이내로 예매하도록 제한하는 권고가 의무화한다. 다만 항공기는 제외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되기 때문에 2.5단계, 3단계로 상향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5단계부터 집합금지 대상이다.


음식점은 8㎡당 1명으로 받을 수 있는 손님 숫자가 제한된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인 PC방은 2.5단계에서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만 3단계에서는 아예 영업할 수가 없다. 2.5단계에서 참석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된 결혼식장의 영업도 중단된다. 장례식장도 2.5단계에서 참석인원 제한이 결혼식장과 같지만 3단계에서는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은 2.5단계때 밤 9시 이후에만 운영이 중단되나 3단계로 높아지면 문을 열 수 없고 원격수업만 가능하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마찬가지로 3단계에서는 열 수 없다.


목욕장업 중에서는 찜질과 사우나 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고 목욕탕 등은 2.5단계에서처럼 시설 면적 16㎡당 1명만 출입이 가능하고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3단계에서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과 멀티방, 미장원, 이발소 등도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실내 체육시설과 수영장은 2.5단계때부터 집합금지 대상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기업형슈퍼마켓, 아울렛 등 대형유통시설은 2.5단계에서 밤 9시 운영 중단되나 3단계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영업이 중단된다.


종교시설은 3단계에서 1인 영상만 허용하고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된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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