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원인 ‘못 밝혔다’

박효영 / 기사승인 : 2020-12-07 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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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지난 10월8일 밤에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삼환아르누보)의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못 한 채로 미궁으로 남게 됐다.


경찰(울산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3층 야외 테라스 나무데크(마루)에서 발화가 시작됐다는 점은 확정했으나 정확히 무엇 때문에 불이 붙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규명해내지 못 했다고 밝혔다. 나무데크 주변이 CCTV 사각지대라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남구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삼환아르누보에서 화재가 났을 당시의 모습. (사진=울산소방본부)

당시 화재 규모는 불길이 건물(12층~33층)을 통째로 둘러쌀 만큼 상당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으나 입주민과 소방관 등 95명이 연기 흡입 및 찰과상과 같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72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서 발화 원인, 불이 커진 이유, 건축물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7차례나 현장 감식을 벌였다. 빈손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해산하고 남은 부분은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과에 맡기기로 했다.


경찰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 했지만 국과수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불길이 번진 배경에 대해 △건물 외장재로 사용된 합성 수지 알루미늄 복합패널 △강풍 △패널 사이 스티로폼과 실리콘 마감 부분이 전부 가연성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경찰은 법적 안전의무를 위반해서 입건할 대상을 발견하지 못 했다. 경찰은 아파트 승인 시점이던 2009년 4월 외장재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고, 화재 당시 수신기나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했고, 소방 점검 및 시정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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