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요트 구입후 타고 해상입국하면서 권총까지 밀반입, 출입국 관리에 구멍

매일안전신문 / 기사승인 : 2020-12-07 14: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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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가 난 요트의 돛이 부러져 있다. /연합뉴스
충돌사고가 난 요트의 돛이 부러져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세계적으로 총기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손꼽히는 대한민국에서 총기 관리에 큰 허점이 노출됐다. 40대 남성이 해외에서 요트를 사들여 오면서 권총까지 밀반입했으나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이 남성이 세종에서 권총으로 지인을 위협하다가 자수하지 않았다면 권총이 유통되더라도 전혀 몰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살인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46)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20일 세종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같은 달 17일 해외에서 요트를 구입한 뒤 직접 타고 여수로 입국하면서 권총까지 숨겨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벽에 여수시 거문도 해상으로 들어오면서 화물선과 요트 충돌사고를 낸 A씨는 해경 조사를 받게 되자 달아난 뒤 세종에서 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경찰에 자수했다.


해상 충돌사고로 A씨는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며 요트는 돛이 심하게 부서진채 이순신 마리나로 입항했다.


해경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관, 검역소 등에 요트 입항 사실을 통보했다. 이순신 마리나는 CIQ(세관·출입국·검역)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있어서다.


A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배에서 내리지 않고 대기 있다가 사흘 후 해경 조사를 앞두고 사라졌다.


CIQ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입항한 것이기는 하지만 권총을 들여와도 당국에 적발되지 않은 셈이다.


A씨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라서 분증 조사만 했다면 미리 적발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경비법상 다른 선박의 항해에 지장을 줬거나 무기 운반이 의심될 때 검문 검색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요트는 그런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결론적으로 권총을 밀반입한 것인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권총 밀반입 사건 이후 해경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을 현장에 보내 검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여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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