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부따’ 강훈이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훈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주빈을 도와 2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자신이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며 “적극·능동적으로 가담하고도 조주빈에게 협박당해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은 공소사실 전체에 비춰보면 다소 적다고 할 것”이라며 “어쩌면 피고인은 조주빈의 꼭두각시로 조주빈의 말에 전적으로 따른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합당한 처벌을 해주시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새출발할 수 있는 마지막 온정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훈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살피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제 과거를 돌아봤다”며 “용서되지 않겠지만 하루하루 반성하고 참회하는 제 진심을 알고 화가 풀리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훈은 지난해 9~11월 조주빈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통해 해당 영상물을 판매·유포해 지난 4월 9일 구속됐다.
이후 올해 5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건의 죄명으로 기소됐다. 또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강훈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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