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강원도 춘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부상을 입혀놓고 도망간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8일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2월 춘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가에 서있던 B씨의 손을 치고 달아났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0.141%였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몰랐고 B씨의 부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가 논파당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충돌 직후 차량을 향해 소리치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촬영됐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불수용했다. 무엇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후 뜬금없이 편의점에 들러 소주와 맥주 각각 1병씩 구매한 것을 두고 추후 음주 뺑소니를 무마하기 위한 행위라고 의심했다.
실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뒤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술을 사와 차에서 먹었다”며 발뺌했지만 경찰은 술병이 개봉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수사를 진행했고 A씨의 거짓말을 밝혀냈다.
그럼에도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경해줬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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