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 하고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부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7일 21시15분 즈음 부산 남구 못골번영로의 한 골목길에서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A씨가 70대 여성 B씨와 충돌했다.
정식 용어로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벌어진 것인데 이면도로는 중앙선이 없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를 뜻한다. 서울이나 부산과 같이 인구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에서는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사람과 차량이 엉켜서 통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면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저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십중팔구 간단한 접촉사고가 대다수다.
하지만 A씨가 상대적 고속으로 주행했든, B씨가 갑자기 뛰어들었든 충돌이 세게 일어났다. 이로 인해 B씨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8일 새벽 5시에 뇌출혈 등이 심각해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사람이 통행해도 되는 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로서 교특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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