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서 세금 체납·금융 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및 법인 사업자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 조장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연 2% 고정 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이다. 최대 2년까지 거지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 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가 줄어들 수 있다.
대출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역 센터 현장 접수는 받지 않는다. 마감은 3000억원 규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 관리 시설 소상공인 등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2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 대출은 전국 12개 시중 은행에서 진행된다.
해당 대출은 단란주점, 감성 주점, 헌팅 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 홍보관, 일반 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 체육 시설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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