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은 이에 따라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면제해주게 된다.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유형도 다시 정비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안전 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기준을 마련했다.
면책 대상이 되려면 해당 재난 관리 업무 처리가 공공의 안전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고,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잘못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또 면책 대상자 행위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면책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 관계가 없고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령은 공동차장제를 도입하면서 중대본 유형도 재정비했다.
이전까지 해외 재난, 방사능 재난 외 재난은 행정안전부 장관만 중대본 차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에 공동차장제가 도입되면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을 맡으면 행안부 장관과 함께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 장관을 차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중대본 유형도 △행안부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 △공동차장제 운영 등으로 다시 분류됐다.
시행령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대책지원본부 구성에 관련 사항도 규정했다.
재난이 발생하면 빠르게 행안부 공무원, 관계 재난 관리 책임 기관 파견자, 민간 전문가 등이 실무반을 편성하고 현장 수습 지원단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이밖에도 농어촌 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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