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제 앞장선 천준호 의원 “바뀐 법 많이 홍보해야”

박효영 / 기사승인 : 2020-12-10 09: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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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개정안(도로교통법)이 통과됐고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 사실상 면허없이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11월30일 부랴부랴 민관협의체를 꾸려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천준호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천준호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중순 규제를 강화하는 별도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반년만에 관련 법규가 반대로 뒤집어진 것이고 천 의원의 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4월이다. 그야말로 과도기이자 4개월간의 제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천 의원은 9일 저녁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얼마전에 국토부에서 전동킥보드 업체들과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협약을 맺었다. 16세 미만이 탈 수 없도록 하고 18세까지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일단 자율 규제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도로교통이라든지 이런 룰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중학생들이 이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자율적으로 일단 마련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일단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히는 이용가능 연령으로 보면 이런 거다.


①(10일부터 시행되는 완화된 법률) 사실상 만 13세 이상 가능
②(국토부 주도의 민관협의체 협약) 만 16세 미만 전면 금지
③(내년 4월부터 시행될 천 의원의 법률) 만 16세 미만 전면 금지


현재 법적으로 ①이 허용됐지만 4개월 후에 완전히 달라진 ③이 시행되고 ②도 마련되어 법률 하위 규정으로 바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천 의원은 국민 혼란 가중을 줄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4개월의) 그 기간 동안 빨리 관련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통과된 내용을 많이 홍보하면 어쨌든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효과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그런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하면 일정 부분 무분별하게 완화되는 효과는 없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오늘(9일)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국토부가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의원이 주도해서 통과된 법의 골자는 △전동킥보드 이용가능 연령 만 16세 이상(원동기면허 취득 연령)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2인 탑승 금지 등이다.


관련해서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여러 언론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면서 단순히 연령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논의 구조를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안전 교육, 보험 정비, 자전거도로 확보 등을 강조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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