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 기간 연장 조치 시행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0 11:11:30
  • -
  • +
  • 인쇄
(로고=농림축산식품부)
(로고=농림축산식품부)

[매일안전신문]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 상환 기간이 각각 5년·7년으로 2년씩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일 이후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상환 기간이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일괄 연장된다.


개정법은 일선 조합, 농협은행 지점이 자체 심사할 수 있는 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고, 심사 절차도 간소화했다.


또 이미 지원된 농업경영회생자금 가운데 거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금은 해당 농업인이 신청하면 거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거치 기간 미만료 자금은 총 312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거치 기간에 있거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 이자 납부 및 연체 해소 뒤 연장할 수 있다.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은 지역 농·축협이나 농협은행에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거치 기간 연장은 해당 대출의 거치 기간 종료일 전에 지역 농·축협이나 농협은행을 찾아 신청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사유로 ‘병해충’이 추가됐다.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지원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법 조문에 ‘병해충’을 명시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병해충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병해충 피해로 병해충 발생 이전연도 대비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조치가 농업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에 더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농협과 함께 거치 기간 종료가 임박한 농업인에 대한 사전 개별 안내, 신속한 대출처리 지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