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개인방송 플랫폼 '팝콘TV' BJ 2명이 경북 청송교도소에서 무단 방송을 진행해 논란인 가운데 법무부가 해명을 내놨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10일 “(BJ들이 출입한 곳은) 평소 접견 등으로 출입하는 민원인에게도 허용되는 구역”이라며 “교정 시설 내부로 들어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청송교도소 재소자들이 머무는 교정 시설은 외부 초소에서 2㎞ 가량 떨어져 있다. 이에 교도소 측은 출소자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의 청사 입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BJ들이 교도소 내부라고 소개했던 곳은 일반인도 접근 가능한 구역이라는 것이다.
교정본부는 BJ들이 방송에서 ‘사형장’이라고 소개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정본부는 “경북북부 교정시설(청송교도소)에는 사형장이 없으며 (BJ들이) 촬영한 지역은 통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역에서 교정시설 담벽 등을 무단 촬영한 것”이라며 “촬영 경위 등은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정시설 경비 업무에 대해 소홀함이 없는지 조사하겠다”며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출입 통제 및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팝콘TV BJ 2명은 지난 9일 새벽 3시쯤 청송교도소에서 약 30분간 무단으로 개인 방송을 진행하고, 일반인 공개가 제한되는 내부 시설 등을 노출해 물의를 빚었다. 이들은 “출소 예정자의 지인”이라고 근무자를 속여 교도소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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