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의당이 작년 9월초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 고심 끝에 조 전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듯이 이번에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임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에 당론으로 찬성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물론 부연 설명과 전제조건이 붙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0일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의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했다”며 “공수처 출범 자체가 계속 지연되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다. 하기에 정의당은 우선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후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의당의 노력에 함께 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먼저 양당의 후보 추천을 반납하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하는 후보를 받아들이기 바란다. 특히 집권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은 본회의장에서 가결됐다. 골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낮추는 것 △정당이 10일 안에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을 위원으로 선임 가능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 현행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 등이다.
국민의힘은 전날(9일) 본회의에 공수처법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9일 자정을 기점으로 정기국회 회기와 필리버스터가 동시에 종료됐다. 국회법상 103석의 국민의힘이 174석의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민주당은 미리 10일 임시국회 소집서를 제출해놓은 상태였고 이날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결 방망이가 두드려지자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는 구호를 있는 힘껏 외쳤다.
김 대표는 “정의당이 선택을 하기까지 대표단과 의원단이 모인 전략협의회에서 서로 다른 많은 의견이 있었고 지난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만큼 많은 고뇌를 거쳤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알렸다.
그만큼 권력 수사를 봐주는 검찰의 행태를 견제하기 위해 거론되던 공수처가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 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내부적으로도 의식하고 있었다.
김 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비롯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며 거듭해서 양해를 구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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