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섬에서 직진? “음주운전자 유턴 차량 들이받아”

박효영 / 기사승인 : 2020-12-11 0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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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음주운전 차량이 교통섬도 보지 못 하고 직진을 해서 들이받은 뒤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유턴을 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섬은 복잡한 교차로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로 차량들이 한바퀴 돌면서 원활하게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통섬의 모습. 서울 중랑구 망우역 인근에 위치한 교통섬. (사진=연합뉴스 제공) 
교통섬의 모습. 서울 중랑구 망우역 인근에 위치한 교통섬. (사진=연합뉴스 제공)

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11일 오후 음주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인천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던 티볼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동승자 B씨, 티볼리 운전자 C씨와 동승자 D씨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에 있다.


A씨는 무조건 우회전을 해야 하는 5차로에서 그대로 직진을 감행했고 교통섬과 충돌한 뒤 티볼리와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티볼리의 유턴이 중앙선을 넘고 있는 타이밍이었다. A씨는 음주 측정까지 거부했다고 한다. 요즘 경찰은 통상적으로 차량 내부에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갖다댄 뒤 음주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정확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곤 한다. 그러나 A씨는 누가 봐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채혈 측정까지 거부했다고 한다.


비접촉 음주 감지기로 1차 검사에 나서고 있는 단속 경찰의 모습. (캡처사진=tbs)
비접촉 음주 감지기로 1차 검사에 나서고 있는 단속 경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어쩔 수 없이 A씨를 귀가시켰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148조2 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실제로 최근 이관수 강남구의원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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