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동킥보드 헬맷’ 의무화 조례 통과시켜

박효영 / 기사승인 : 2020-12-11 1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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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전동킥보드 법률 규제가 개정됐다가 재개정되는 등 혼란스러운 가운데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안전 의무화 조치를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10일 전주시의회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수칙을 강화하기로 한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섬길 전주시의원의 모습. (사진=정섬길 시의원 페이스북)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섬길 전주시의원의 모습. (사진=정섬길 시의원 페이스북)

이에 따라 전주시 내에서 △PM 이용자는 헬맷이나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주차 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적절한 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PM 대여 사업자는 보관함과 함께 안전모를 비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시속 25km로 규정되는 PM의 최고 속도 역시 20km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PM 관련 법적 규제는 과도기 상태라고 볼 수 있다.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실상 완화된 전동킥보도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하루 전날(9일)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재개정 법안이 통과돼 4개월 후면 적용될 계획이다.


시의회는 내년 4월 새롭게 적용될 재개정 법에 포커스를 맞추고 상황을 봐가면서 처벌 조례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섬길 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재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교통환경 관련 규정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보행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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