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명명했던 권력기관 개혁 3법(국정원법/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경찰법)을 모두 마무리지었다.
일요일(13일) 21시반 즈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결됐다.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 자체에 비판적이라 표결에 불참했다.
이미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공수처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경찰법 등이 통과됐는데 국정원법마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가뿐히 뛰어넘었다.
민주당은 이제부터 국정원이 기업 기밀 유출 등 경제 스파이를 잡아내는 데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국정원법을 밀어붙였다.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 규정에는 애매한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 등이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때(10일)는 회기 변경 수법에 따라, 국정원법 때는 의석수 파워에 밀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당은 당초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토요일(12일) 새벽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던 의원 중 1명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것이 논란이 되자 그걸 명분삼아 종료 투표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은 174석으로 180석(300석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가능)에서 6석 모자랐지만 열린민주당 3표, 기본소득당 1표, 무소속 2표 등을 끌어모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스톱시켰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동의하지 않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이 통과된 뒤 곧바로 또 다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번 안건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14일 저녁 다시 강제로 종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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