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대 ‘바스켓 추락사’ 입건된 크레인 기사 ‘광득건설’이 소개했다

박효영 / 기사승인 : 2020-12-14 1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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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광득건설이 지난 9일 호서대 아산캠퍼스(아산시 배방읍)에서 발생한 크레인 바스켓 추락사로 입건된 해당 크레인 기사를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작업 노동자 2명은 같은 바스켓에 탑승한채 호서대 신축 기숙사(행복기숙사) 건물의 유리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바스켓이 4층 높이에서 그대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1명은 큰 부상을 입었다.


아산소방서 관계자는 매일안전신문에 “우리는 구조만 해서 바스켓의 추락 원인을 알지 못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분은 그래도 의식이 있으셨는데 다른 한 분은 굉장히 위독해보였다”며 “4층이긴 하지만 필로티 구조라 일반 건물 6층 높이라서 추락의 충격이 컸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호서대 기숙사 현장의 모습. (사진=아산소방서)
사고가 발생한 호서대 기숙사 현장의 모습. (사진=아산소방서)

10일 출고된 <하비엔> 보도에 따르면 경찰(아산경찰서)은 크레인을 내릴 때 작업대 발판이 건물 유리에 부딪치면서 뒤집어졌고 그렇게 추락하게 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일단 크레인 기사 박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를 통해 광득건설이 법적 안전관리 책임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바스켓에 탄 2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즉 광득건설이 원청으로서 하청업체에 일감을 주고, 크레인 기사와는 별도로 계약을 맺어 해당 작업에 투입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 광득건설 측은 노코멘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기숙사 공사 현장은 작년 1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결과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천안지청 관계자 A씨는 14일 오후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내일까지 할 예정이다. 그걸 하면 연결부라든가 자재라든가 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그것들을 회수해서 실험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아직 뭐 사고 원인이 나오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하청업체 및 광득건설에 대한 입건 여부를 판단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추가 현장 조사를 해서 얻게 된 볼트라든가 이런 걸 공단으로 가져가서 실험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바로 사고 원인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걸린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경찰도 파악했듯이 1차적으로 사고 원인을 추정해볼 수는 있다.


A씨는 “부딪치니까 바스켓의 연결부위가 원래 기준치 이상으로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광득건설의 홈페이지. (캡처화면=광득건설)
광득건설의 홈페이지. (캡처화면=광득건설)

나아가 4층에서 추락사를 당하는 것이 흔한 사례인지에 대해 “관내에서 보면 가장 낮은 높이는 1미터도 안 되는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기도 한다. 물론 그때는 그분이 안전모를 안 쓰셨기 때문에 그랬다. 이번(호서대 크레인 바스켓)에는 안전모도 착용하셨고 안전대도 착용하셨는데 바스켓 자체가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스켓에 의한 충격도 있었을 것 같다”며 “만약 그냥 떨어지셨으면 안전모도 쓰고 계셔서 부상으로만 끝났을 수도 있다”고 가정했다.


A씨는 “(해당 기숙사 건물이) 한 층 한 층 높이가 좀 높긴 했다. 1층 높이가 좀 더 높았고 거기에는 주차장도 들어간다고 해서. 그 다음 층은 일반 기숙사 건물이니까 일반 건물의 층 높이와 유사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분명 광득건설은 호서대의 기숙사 신축 공사를 맡은 시공사다. 광득건설은 내년 3월에 개관하겠다고 목표를 정한 상태였다.


A씨는 “광득건설이 원청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저희는 하청업체의 안전보호관리 책임이 있는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입건을 할 수도 있는데 하청의 책임이 인정되면 원청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재해가 나지 않도록 자기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크레인 기사는 사실 그분들이 특수고용직이라서 계약관계는 광득과 돼 있었다. 광득에서 불러준 크레인 기사이고. 그니까 이제 사실 하청과 크레인 기사는 계약관계가 없었다”며 “(바스켓에 타고 있던 노동자 2명은) 하청 소속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큰 부상을 당한 노동자는 “(A씨가) 하청업체 쪽에 물어보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한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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