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4일 정오 즈음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오거리에서 5톤 화물 트럭이 회전 교차로를 지나다 주정차 중인 차량 4대를 들이받은 뒤 1층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0대 A씨가 숨졌고 택배차량 운전자 20대 B씨가 다쳤다. 상가는 유리창이 깨진 것 외에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회전 교차로는 진입 차량들이 한쪽 방향으로 빙빙 돌아서 빠져나가는 구조를 말한다. 사고 당시 도로에는 눈이 쌓여있어서 미끄럽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일(13일) 내린 눈은 제설작업으로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매일안전신문 취재 결과 A씨의 트럭이 교차로에서 회전하지 못 하고 그대로 직진을 했는데 그 전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속도가 빨라졌다고 한다. 주변의 증언을 들어보면 브레이크 파열이 의심된다고 하지만 경찰은 단정할 수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인제경찰서 관계자 C씨는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브레이크 파열로 볼 수도 있지만)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라며 “회전 교차로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조사 중인데 속력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그 속력이라는 게 사고나기 전에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횡단보도를 약간 높게 해놓은 것이 있다. 거기서 덜컹하면서 브레이크를 놓은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 고원식 횡단보도상에서 차량이 덜컹 한 것은 맞고 그 이후에 속력이 좀 빨라진 것은 맞는 것 같다”며 “그 주변에 CCTV가 (제대로 촬영한 것이) 없으니까 그 전에 속력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속력이 진짜 말 그대로 본인께서 이 정도로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행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저희가 알기가 좀 힘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트럭이 주차된 차량들과 충돌했던 상황은 아래와 같다.
C씨는 “(B씨는) 택배를 옮겨주고 차에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분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것 같다.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차에 타려고 운전석에 올라앉았다가 떨어졌다”며 “(트럭이) 앞에 차량과 부딪치고 그 차량이 돌아가면서 택배차량을 두 번째로 충격하고 그런 것 같다”고 정리했다.
해당 상가 주인은 매일안전신문에 “다행히도 사고 순간 가게에 사람이 없어서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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