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윤리·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과,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와 엘타워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 발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인원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보안·윤리·안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 연구 및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은 의무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정부 간행물로 발간할 예정이다.
◆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먼저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 제작돼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가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하여 보호”하면서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과 올바른 운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을 것” 등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이 지켜야 할 윤리도 제시하고 있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면서 제작자·이용자 등의 윤리적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 체계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은 유엔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회의체인 WP.29가 제정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UNR No.155)을 바탕으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은 제작사가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체계의 총체로,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 절차 및 운영 지침, 조직의 책임, 권한 배분 등을 뜻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제작사는 △위험 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며 △보안 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수준을 완화하고 △검증 절차를 실시해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등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 절차를 통해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또 △공급 업체나 협력 업체의 보안 상태도 고려해야 하며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 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022년 7월까지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해 사이버보안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안 기준에 따라 자동차 보안을 시험·평가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자동차 보안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는 2024년 수립 예정인 레벨4 자율주행 관련 제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설계, 제작에 필수 사항에 대한 권고안도 제시했다.
레벨4 자율주행ㅅ차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 교육 및 윤리적 고려 3개 분야와 산하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먼저 시스템 안전 분야는 자율주행차의 설계 오류·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기능 안전, 운행 가능 영역, 사이버 보안, 통신 안전, 자율협력 주행시스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6개 안전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행 안전 분야는 운행 단계에서 다양한 도로 환경 및 통행 객체(보행자, 다른 차량 등)와 안전한 상호 작용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주행상황 대응, HMI, 비상 대응, 충돌 안전 및 사고 후 시스템 거동, 데이터 기록 장치 등 5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HMI(Human-Machine Interface)는 자율주행차가 사람과 안전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주행 상황에 대한 정보 등을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이다.
안전 교육 및 윤리적 고려는 자율차의 올바른 제작·운행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 등 교육훈련 및 윤리적 고려 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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