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차별·성희롱 피해자 적절한 시정조치 없으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5 14: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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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게임업계 사상검증과 블랙리스트 규탄 및 피해복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게임업계 사상검증과 블랙리스트 규탄 및 피해복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해 앞으로 기업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을 막기 위해 성평등 경영 공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성평등 경영 공표제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상장기업, 금융기업 등이 대상으로, 공시하는 경영 정보에 성별 채용 및 임직원 구성·임금을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간 성평등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구직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회사 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서는 성평등적인 기업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성을 우대하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조사항목에 채용 성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주가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근로자의 구제 신청 절차가 생기면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처리 기간은 통상 120일인데, 정부는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의 경우 70일까지 단축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방침이다.


피해가 사실로 확인되면 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차별적 처우 중지를 비롯해서 근로조건 개선뿐 아니라 적절한 배상까지 포함된다.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가능하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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