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업자 신고 포상금 ... 거래금액 20%, 건당 최대 50만원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5 18: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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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세무 관서에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이며 1건당 최대 50만원이다.


내년부터 미용실 등 10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미용실),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는 사업체 수는 약 70만 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앞서 올해 1월에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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