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이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그것도 정직의 중징계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30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2개월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하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면서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기한 징계사유 6가지 혐의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4가지 혐의를 징계사유로 봤다. 나머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이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불문이나 증거부족 결정을 했다.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징계위가 열린 15일은 공교롭게 윤 총장이 음력 생일로 환갑을 맞은 날로 확인됐다. 윤 총장은 2013년에도 ‘국정원 수사 외압 폭로’에 연루돼 양력 생일날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아 질긴 ‘생일날 징계 징크스’를 이어갔다.
윤 총장의 생일은 음력으로 1960년 11월1일로 알려졌다. 바로 15일이다.
윤 총장은 2013년 12월18일에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와 관련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넘겨져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윤 총장 생일 11월1일은 1960년에 양력으로 12월18일이었다.
양력으로 만 53세 생일 때 징계를 받고 음력으로 만 60세 생일 날 징계 처분을 기다리게 된 셈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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