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령 운전자·보행자 맞춤형 도로 설계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6 11: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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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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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고령 운전자·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이 전면 개정되고, ‘고령자 맞춤형’ 도로 환경 조성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은 2014년 제정된 것이다. 안전 표지, 조명 시설 등 안전 시설 위주로 규정돼 있어 교차로 설계 등 도로 구조적 설계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다소 미흡했다.


특히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의 기하 구조 및 시설물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 증가 등 고령자를 위한 도로 안전 강화 및 편의 증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도로 주행 시뮬레이터(VR) 실험, 전문가 자문 회의, 관계 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고령 운전자가 더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령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 대향 차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고, 교차로를 사전 인지하기 위한 반응 시간을 6초에서 10초로 상향해 교차로 내 돌발 상황을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진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 등 교통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노면 색깔 유도선, 차로 지정 표지판, 노면 표시를 적극적으로 설치해 고령 운전자가 위험 구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내용도 추가됐다.


고령 보행자의 느린 보행 속도를 고려해 횡단보도에 중앙 보행섬을 설치(6차로 이상)하고, 고령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할 경우 자연스럽게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했다.


고령 보행자가 보행 중 휴식할 수 있는 횡단보도 대기 쉼터, 허리를 펴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바닥형 보행 신호등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해 편리성도 높였다. 보행 편의시설은 유효 보도 폭을 확보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로를 설계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바뀐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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