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하루에 2건씩 꼭 발생 “거의 다 인재”

박효영 / 기사승인 : 2020-12-17 13: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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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의 레이더에 들어오는 산불 뉴스는 매일 있는데 최소 1~2건 이상이다. 지난 주말(12일~13일)에만 해도 3건(강원 홍청군 서면 야산 151평/강원 원주 신림면 구학리 야산 1512평/강원 원주시 신림면 감악산 453평/부산 금정구 금정산 453평)이 발생했다. 어제(16일)도 15시 즈음 경북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서 302평이 소실됐다.


산불의 원인이라는 게 바로 밝혀지기 어렵지만 대부분 인재다. 모아리 야산이 불에 탄 것도 인근에 있는 변전소(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전압을 변환) 때문이라고 한다.


16일 오전 강원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인근 가건축물에서 최초로 불이 났고 이게 번진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산림청)
16일 오전 강원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인근 가건축물에서 최초로 불이 났고 이게 번진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산림청)

모든 화재가 그렇겠지만 산불이 나면 피해가 막심하다. 일단 생태적으로 봤을 때 탈산림화가 일어날 수 있다. 즉 산불이 나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토양의 영양물질을 훼손되고, 홍수 피해가 늘고, 국지성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 나아가 목재 손해, 임산물 소득 감소, 식품생산에 악영향 등 경제적인 피해도 막심하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면 산불이 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산림에는 산소가 풍부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기 좋은 조건이 형성돼 있다.


윤병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장(임학박사)은 4월10일 출고된 <산림신문> 기고문을 통해 “(봄가을 또는 겨울 등)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많은 시기”라며 “봄가을철에는 매일 3건 이상 크고 작은 산불로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하므로 산림당국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다. 산불은 해마다 500여건 이상 발생하여 매우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산불의 원인은 다양하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산불 432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 156건(36%) △논밭두렁 소각 73건(17%) △쓰레기 소각 60건(14%) △담뱃불 실화 19건(4%) △성묘객 실화 17건(4%) △어린이 불장난 3건(1%) △건축 문화재 16건(4%) △기타 88건(20%) 등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80% 이상이 인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예방, 관리, 처벌 등 산림청과 소방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산불을 낸 사람은 일반 방화범과 같이 강력하게 처벌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미인가 불을 피우면 3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법 750조에 걸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다만 산불의 배경과 원인을 입증해내는 일이 보통이 아니다.


윤 회장은 “최초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 보존이 가장 중요한데 현장이 진화 과정에서 훼손되어 있을 경우 조사를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은 대부분 모두 방심과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불 전문가들은 사전 예방 교육으로 철저히 대비만 잘 한다면 대부분 산불을 막을 수가 있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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