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2일 윤석열 총장 정직 집행정지 심문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8 17: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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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못습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못습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결정돼 집행정치 소장 제출된 지 하루 만에 심문이 열리게 됐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날인 17일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바로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는 신청부터 결정까지 7∼10일이 걸리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중대 사안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른 시일에 법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측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의 현안을 내세워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효력을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배제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법원은 심문 이튿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날 바로 심문 기일을 지정했는데, 이번 사건 재판부도 곧바로 기일을 지정했다.


이번에도 심문 직후 결정이 나온다면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이 유지될지는 크리스마스 전인 23∼24일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무배제 심문 때는 윤 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첫 심의를 하루 앞둔 상황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당면한 급박한 사정이 없어 1∼2주 뒤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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