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결정돼 집행정치 소장 제출된 지 하루 만에 심문이 열리게 됐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날인 17일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바로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는 신청부터 결정까지 7∼10일이 걸리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중대 사안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른 시일에 법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측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의 현안을 내세워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효력을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배제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법원은 심문 이튿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날 바로 심문 기일을 지정했는데, 이번 사건 재판부도 곧바로 기일을 지정했다.
이번에도 심문 직후 결정이 나온다면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이 유지될지는 크리스마스 전인 23∼24일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무배제 심문 때는 윤 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첫 심의를 하루 앞둔 상황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당면한 급박한 사정이 없어 1∼2주 뒤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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