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없는 인천 ‘북항터널’ 음주운전 범죄자 “윤창호법 적용돼 구속”

박효영 / 기사승인 : 2020-12-18 1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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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을왕리 사건’과 ‘대만 유학생 사건’ 등 음주운전 사망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가해자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가해자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6일 21시 즈음 벤츠를 몰고 인천시 중구 북항터널을 주행하다 앞에 가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마티즈에 불이 났는데 운전자였던 40대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 하고 목숨을 잃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씨가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린채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A씨가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린채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병국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17시반 즈음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를 구속시켰다.


당초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하다가 후자로 결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후자가 처벌이 훨씬 세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뒤따르는 타이어 흔적 즉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A씨가 추돌 직전까지도 사고를 예감하지 못 하는 상태였다고 봤다.


정리하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윤창호법으로 엄히 다스리게 됐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그 상황에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해야 윤창호법이 적용된다. 그 정도가 아닐 경우 그보다 가벼운 교특법상 음주운전 치사가 적용된다.


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 마티즈 차량이 완전히 찌그러졌다. (사진=인천 중부소방서)
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 마티즈 차량이 완전히 찌그러졌다. (사진=인천 중부소방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특히 사고 당시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이날 13시40분 즈음 오른팔에 깁스를 한 채 법원 앞 포토라인에 섰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피해자 유족에 대한 사과 발언조차 하지 않았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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