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준다고 18일 밝혔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모범적으로 동참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사업장 운영이 아예 금지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는 월 임대료를 3개월간 면제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를 3개월간 30%(최대 월 100만원)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뒤까지 이어질 경우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독서실·PC방 등 추가로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임차인의 임대료도 면제하고 이외 소상공인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줄 방침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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