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교정·사법기관 일정 줄줄이 차질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1 1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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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보인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보인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 관련해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비상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연기를 검토하는 등 교정기관 뿐 아니라 사법기관 일정까지 줄줄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최근 출소한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각 재판부에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 기일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사람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 수감자 등의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각 형사 재판부에 이 사실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속 피고인 재판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구치소 직원 15명과 수용자 37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전날까지 직원 1명과 수용자 185명 등 모두 18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와 단절된 구치소에서 감염이 이뤄진 건 무증상 수용자가 원인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수용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 독방 격리수용한 뒤 증상이 없으면 혼거실로 옮긴다. 이 과정에서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다.


교정 직원들을 매개로 코로나19가 확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42명이 최근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대전지법 서산지원,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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