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내 차량 속도 줄어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1 16: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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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차량 속도가 약 7% 줄었다.(사진, 한국교통공단 제공)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차량 속도가 약 7% 줄었다.(사진, 한국교통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차량 속도가 약 7% 줄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2년 스쿨존 주변 택시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통행속도가 6.7% 줄었다고 밝혔다. 미식이법은 지난 6월부터 시행했다.


공단은 택시의 운행기록 자료를 활용해 서울시 스쿨존 1400여개 도로의 통행속도를 분석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34.3km에서 시행 후에는 32.0km로 감소(6.7%)했다.


그러나 차량속도가 스쿨존 내로 진입해 시속 14km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급감속' 발생비율은 오히려 33.3% 대폭 증가했다. 이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급감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국제 교통 포럼에 따르면 평균속도가 1% 증가하면 사망사고 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운전자분들께서는 앞으로도 스쿨존을 지나는 경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충식 안전교육사는 "현재는 제도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행속도를 낮추고 있지만 번화가인 시내를 주행할 경우 저속운행이 습관화되어야 한다"고 안전준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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