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16일 제주항 11부두에 정박된 화물선 C호(목포 선적 5000톤)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동료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A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씨에 대해 관련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A씨는 화물 작업을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는 도중 동료 직원 B씨를 발견하지 못 하고 그대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고 아직 도내 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상황이라고 한다. 사고 직후 119 구조대가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이미 B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그만큼 큰 충돌이 있었다.
해경은 고속으로 운행하지 않는 지게차 운전 중에 사람을 사망하게 한 만큼 커다란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여부를 살폈는데 해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22일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수사를 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외에 추가 법률 위반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고 이 작업이 끝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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