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량에 광고 붙이고 부수입까지 얻는 길 열릴까...정부, 규제샌드박스 특례실증 허용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2 14: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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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를 통해 자기 차량 옆이나 앞뒤에 광고를 붙이고 광고료 수입을 얻는 사업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실증특례를 통해 자기 차량 옆이나 앞뒤에 광고를 붙이고 광고료 수입을 얻는 사업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매일안전신문] 자기 차량에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규제샌드박스에 포함돼 특례실증에 들어간다. 주위 차량에 시각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등 안전성만 확보되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등 1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를 인정받은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이다. 광고집행을 하려는 광고주가 앱에 광고를 등록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광고한 뒤 노출 정도에 걸맞는 수익을 얻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가 각각 신청한 것으로, 현행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 운전자는 자기 소유 차량에 본인 관련사항만 광고할 수 있고 차량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활용해 광고하고 수익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된다. 소유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달리면 부수입이 생기는 셈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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