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닭과 돼지 등을 키우는 축사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요일(20일) 13시 경기 포천시 영북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건물 2개동이 탔는데 닭 5000마리가 죽었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22일 매일안전신문에 “동물들도 연기를 마시면 사람과 똑같이 치명상을 입고 죽는다. 사람보다 더 예민해서 빨리 폐사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12월에 발생한 축사 화재는 △1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돼지농장(돼지 1384마리 폐사) △18일 충북 진천군 양계장(닭 3만6800마리 폐사) △19일 전북 김제시 봉남면 돼지농장(돼지 1300마리) 등이 있다.
축사에 불이 나면 동물들은 바로 죽는다고 보면 된다.
이기환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돈사와 양계장을 보면 악취가 지독하다. 우리 사람들도 들어가서 냄새를 맡기가 좀 힘들 정도로 독하다. 그런 요인들이 불이 났을 경우 유독가스를 유발하기도 한다”며 “특히 밀폐된 공간이 많고 불이 나면 닭이나 돼지가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평소에도 꼼짝없이 갇혀 있기 때문이다. 주인이나 누가 발견을 하면 문을 열어서 살아있는 것이라도 나오도록 하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잘 없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 동물들은 더 쉽게 죽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은 그래도 대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나 동물들은 자력 대피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축사 화재는 조명을 오래 켜둬야 하기 때문에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교수는 “주로 전기적 요인인데 전기 합선이나 스파크나 이런 걸로 해서 일어난다”며 “불을 계속 켜놔서 그렇다. 또 전기 시설이 오래 됐다. 전선이나 배선이 오래되거나 그래서 스파크가 쉽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어떤 딱 한 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플라스틱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보면 전부 기둥이나 이런 게 다 철로 되어 있다. 그런 연결 부위가 취약하고 그런 상태에서 비가 와서 전기 합선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동물농장 화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주택 화재와는 패턴이 다르다. 전기 자체도 열을 가하는 것이지만 주택 화재에는 전기적 요인보다 열을 가하는 가스, 난로 등으로 많이 발생한다. 물론 주택에서도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많이 나지만 내가 보기엔 축사 화재와는 양상이 다르다”고 풀어냈다.
사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이라면 “소화기구”를 의무적으로 비치해놔야 하고, 연면적 3000제곱미터 또는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호스와 노즐)”를 구축해놔야 한다.
무엇보다 화재가 나면 동물들이 스스로 불을 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제일 중요한데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 설치 대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만 명시돼 있지 축사가 규정돼 있지는 않아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동물들은 축사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다 막혀 있다. 어떤 때는 개방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 있고 무슨 대피 훈련을 받아서 바로 피신하는 그런 것도 불가능하다”며 “내가 알기로는 (축사에 불이 나서 소방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는 동물이 거의 없다. 불이 나도 버틸 수 있는 어떤 돼지나 닭이 있다면 소방대원이 상황을 보고 탈출을 유도해서 살려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로 돈사나 양계장이 거의 대부분 산골 멀리에 있다. 출동하는 데에 상당한 지장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축사 자체에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도 매우 드물다”며 “대규모 축사는 대부분 소방시설이 잘 돼 있지만 소규모 축사들이 많고 그런 곳들은 (소방시설이) 잘 안 돼 있다. 주인들이 관리를 잘 해야겠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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