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총 9000억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미용업, PC방, 식당 등 집합제한영업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한 선결제상품권을 약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총 8000억원 규모이 융자를 연 1% 미만 금리로 지원한다.
먼저 ‘선결제상품권’은 오는 28일 발매되며 서울지역 식당·PC방 등 20만개 집합영업제한 사업장 중 선결제참여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소비자가 ‘선결제상품권’을 구매하면 시가 10% 추가 적립하고 선결제 시 업체에서 추가로 10% 이상 혜택을 해 주므로 전체 소비자 혜택은 2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소비자가 10만원을 결제하면 1만원 할증된 11만원 액면가의 상품권이 발행되고 선결제 참여업소는 1만원이 추가된 12만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제금액은 선결제 장려 측면에서 1회 11만원 이상(소비자 10만원+현금지원 1만원)만 가능하다. 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비플제로페이·머니트리 등 15개 결제앱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선결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선결제할 업소를 미리 정한 후 상품권을 구매해야 한다.
상품권 구매 후 업체를 방문하여 결제하거나 방문 결제가 어려울 때는 선결제 희망업체에 전화로 결제의사를 밝히 후 제로페이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업체별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면 된다.
선결제참여업소는 위치와 상호가 스마트폰 앱 ‘지맵(Z-Map)’ 또는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노출된다.
시는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선결제 서비스 참여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8000억원을 투입하여 3000만원 내에서 한도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올 연말부터 2021년도 지원예정 자금에 대한 상담 및 접수를 받는다. 시는 오는 28일에 상담을 시작해 내년 1월 4일부터 즉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시는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강화로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조금이라고 피해를 줄이고자 긴급지원을 시작한다. 위기를 넘기에 충분치 않지만 적은 액수라도 가뭄에 단비같은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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