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 금지구역 도로에 세워놓은 차를 음주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주차장으로 옮긴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건물 주차장까지 약 1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말다툼 끝에 목적지인 노래방 건물과 조금 떨어진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가버리자 차량을 건물 주차장으로 옮겼다. 도로는 주차 금지구역이었다. 대리운전 기사는 A씨가 주차장까지 차를 모는 장면을 촬영해 신고까지 했다.
손 판사는 “차량이 해당 위치에 계속 정차돼 있으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면서 A씨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판단했다. 형법 22조 1항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손 판사는 “행인 등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기다리기에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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