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여성 직원의 손등을 엄지로 10초간 문지른 행위일지라도 성적 의도가 있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해군인 A씨는 지난해 2월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손등 부분을 10초간 양엄지로 문질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이게 뭐냐”라면서 B씨 손등 부분에 있는 그림을 손가락으로 문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 행위가 손등 부위 그림을 지우라는 의미일 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봤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사건 이전에 A씨의 성희롱적 언동이 많아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사무실에 둘만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 행위”라고 판단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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