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급발진ㆍ배터리 화재ㆍ도어개폐방식 결함 밝혀지나... 국토부 결함 예비조사 착수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12-24 16: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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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동차의 Model X (사진, 테슬라 자동차 홍보 자료)
테슬라 자동차의 Model X (사진, 테슬라 자동차 홍보 자료)

[매일안전신문]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테슬라 전기차 충돌 및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결함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예비조사를 지시했다"며 "자동자안전연구원이 이달 14일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테슬라에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테슬라 측은 아직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60)씨가 사망했다. 이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최모(59)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최 씨는 이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논란이 된 사항은 급발진 가능성, 배터리 화재 발생, 도어 개폐 방식 논란 등 크게 3가지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테슬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급발진이나 배터리 화재와 관련한 결함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사고가 난 차종의 문 개폐 방식에 문제점이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일반 차량과 달리 사고가 난 테슬라의 모델X는 문을 여는 손잡이가 숨겨져 있는 일명 '히든 도어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기계적으로 열리는 기존의 개폐장치와 달리 이 방식은 전원이 공급이 끊기면 외부에서는 문을 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탑승자 구조에 차질을 빚게 된다.


국내 현대기아차의 경우 모든 차종을 대상을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에 도어 잠금장치에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적용했다. 토요타와 폭스바겐, GM 등의 차도 마찬가지다.


현재 잠금장치와 관련한 국토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화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은 자동차 추돌 사고 후에 잠금장치가 저절로 풀리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탑승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안전기준은 2018년 12월 31일 일부개정으로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이전의 차종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모든 차량에 대해서 사고를 대비해 자동장치와 기계적인 장치가 병행되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조언한다.


또한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례는 해외에서도 종종 발생해왔다.


2017년 미국에서 배우 겸 가수 손지창(50)씨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며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손씨는 "차고로 진입하는 순간 '웽' 하는 굉음과 함께 차(테슬라 X)가 차고 벽을 뚫고 거실로 처박혔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차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 1월, NHTSA는 급발진 위험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당시 NHTSA가 부분 공개한 조사·리콜 요구 청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접수된 테슬라 차량 급발진 민원은 127건이며 이 중 110건이 충돌 사고로 이어졌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5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의 도어 개폐 방식을 안전기준 위반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현행법상 안전기준 위반 외에도 안전 운행이 지장이 있다면 리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예비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해당 차종에 문제가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본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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