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내년 1월3일까지 어촌의 숙박시설 객실 예약도 50%까지만 받는다. 해맞이·해넘이 명소의 출입은 금지됐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전국 유인 등대 출입을 금지하고 어촌 숙박시설 객실 예약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조치다.
출입이 통제되는 곳은 친언 팔미도와 부도, 선미도, 소청도, 부산 가덕도와 영도, 강원도 주문진과 대진, 묵호 등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인 전국 유인 등대 34곳이다.
해수부는 해당 등대 출입구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안전띠를 설치해 특별대책 기간 외부인이 방문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포항에 있는 국립등대박물관은 오는 28일까지인 휴과기관을 내년 1월3일까지 연장한다.
해수부는 어촌민박 및 어촌체험휴양마을 내 공동숙박시설 등 어촌지역 숙박시설의 객실 예약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 해당 지자체, 어촌어항공단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조치하는 출입통제 및 이용제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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