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4일 21시50분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오피스텔 21층의 한 레스토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조리실에서 튀김 요리를 하다 불이 났고 천장으로 번진 불이 주변으로 옮겨붙으면서 커졌다고 한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50여명이 긴급 대피를 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었다. 화재 비상벨이 바로 울렸고 바로 아래층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천만다행이었다.
화재는 23시반에 완전 진화됐다.
대전은 수도권(2.5단계+알파)과 달리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었고 자체적으로 설정한 음식점 매장 취식 금지 시간은 22시 이후였다. 그래서 현장에는 아직 남아 있는 손님이 있었다고 한다.
화재로 인해 레스토랑 내부 200제곱미터(60평)가 불에 타 1억2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전 유성소방서는 튀김 기름에 음식을 넣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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