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윤 총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얄팍한 술책이라고 김 의원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26일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탄핵?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 놓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라는 글을 통해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소위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금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때는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1년 내내 난리를 쳐 윤 총장을 정직 2개월이다"라는 추 장관과 법무부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는 아니라고 했다.
이어 "탄핵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우리 사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소모적인 일을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법원은 황당한 결정을 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을 준비하겠다며 이미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 이미 탄핵을 준비했어야 했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에서 검사 탄핵 소추는 헌법 65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으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며 9명으로 구성된 재판관이 탄핵을 결정하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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