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세부 내역 ... 최대 300만원 지급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7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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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별 차등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0만~150만원 지급
착한임대인 소득세ㆍ법인세 70% 삭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지급된다. (자료, 매일안전신문 편집)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지급된다. (자료, 매일안전신문 편집)

[매일안전신문]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지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절체절명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 수칙을 충실히 따라주시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려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우선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 ‘코로나19 손실 보상’ 명목으로 100만원 정액을 일괄 지급한다. 여기에 집합제한업종과 집함금지업종에는 ‘임대료 지원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 외에 내년 1~3월 전기요금 및 고용ㆍ산업재해 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조치가 포함될 계획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50만~150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이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면 정부가 소득ㆍ법인세 50%를 삭감하는데 이 비율을 7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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