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벌점을 받은 111만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가 실시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31일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한다.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 111만 8923명이다.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 무면허 운전자, 뺑소니 운전자,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특별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107만2158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오는 31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4만1902명은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면제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벌점 삭제와 결격해제 대상은 경찰청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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