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 상습 성폭행 40대에 전자발찌 ‘기각’ 논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9 1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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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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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10살 여아를 여덟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검찰의 전자발찌 착용 청구는 기각해 논란이 예상된다.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교정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만난 A양(10)에게 현금 1만원을 주고 호감을 산 뒤 올해 7월까지 8회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에 성폭력 범죄 재발 위험성이 높다며 재판부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 미성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아동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와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보다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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