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처벌 규정 없던 스토킹, 앞으로 최대 ‘징역’까지 가능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9 14:35:09
  • -
  • +
  • 인쇄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이 ‘범죄’로 규정되고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과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담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올해 국회 제출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6월 경남 창원에서는 60대 식당 주인이 40대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하다가 신고까지 했지만,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다가 살해되기도 했다.


제정안은 스토킹을 지속, 반복적으로 △접근,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 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가해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조치, 예방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등의 피해자 보호 절차도 마련했다.


먼저 응급조치(제3조제1항)는 △가해자의 스토킹 제지 및 중단 통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 수사 △피해자에게 예방 응급조치, 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 △피해자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보호 시설 인도 등으로 구성됐다.


예방 응급조치(제3조제2항), 긴급응급조치(제4항)는 △접근 금지 △통신매체 이용 접근 금지 등 피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에 초점을 맞췄다.


긴급응급조치는 판사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먼저 조치한 뒤 24시간 안에 판사 승인을 받도록 한 응급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경찰서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 승인을 받아 접근 금지 등 예방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검사는 재범이 우려될 경우 직권 또는 경찰 요청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에는 유치장, 구치소 유치 외에도 △서면 경고 △접근 금지 △통신매체 이용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됐다.


잠정조치, 예방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전문적인 스토킹 대응 및 수사가 이뤄지도록 전담 검사, 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엄벌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