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11월30일 두 자녀의 아버지인 5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 범죄자 때문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이날 아침 업무차 경기도 김포로 가고 있었다. 산타페 차량을 몰고 김포 양촌읍의 한 교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렉스턴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았다.
렉스턴을 몰던 60대 남성 B씨는 산타페 앞에 있는 차량 2대까지 포함 3중 추돌을 일으켰다. 산타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구겨졌고 A씨 포함 운전자 4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 중에 있다. A씨가 가장 많이 다쳤다. A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겨우 되찾았지만 사고 23일만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다리뼈는 괜찮았지만 척추 신경에 이상이 생겼다.
이 소식은 28일 출고된 연합뉴스 보도로 알려졌다.
김포경찰서는 채혈 검사 결과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다고 밝혔다. 통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음주운전치사상)이 적용된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야 전자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후자다. 그 기준이란 게 애매한데 우선 알콜농도 1.0% 이상이거나, 현장 경찰이 봤을 때 말이 어눌하거나, 횡설수설하거나, 비틀거리거나, 얼굴색이 빨갛다거나 등등 이럴 경우 윤창호법으로 좀 더 강력히 처벌된다. 다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서 경찰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경찰은 아직 B씨가 많이 다쳐 병원 치료 중이라 조사를 하지 못 했다고 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한 요즘 경찰이 B씨에 대해 교특법이 아닌 윤창호법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A씨의 누나 C씨는 “하루 아침에 동생네 가족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시체처럼 누워있는 동생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아파 통곡을 하는데 동생이 뒤차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피할 수도 없더라고 했다”며 “오죽하면 동생이 한 다리만이라도 쓸 수 있게 목발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늘에 기도했다. 살인자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가해자를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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