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사기' 주범 윤창열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9 16: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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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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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람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주범 윤창열(66)씨로 확인됐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윤씨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23일 2차 전수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부구치소 수감자 가운데 코로나19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원래 몸이 좋지 않았던 윤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자 지난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수도권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7일 사망했다. 유족 측은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데도 중환자를 계속 방치했다”며 교정당국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윤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윤씨는 2003년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출소한 뒤에도 16억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2018년 6월 새로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고, 지난해에 추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또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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