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진 구의원 "파티룸인줄 몰랐다" 해명에... “즉시 사퇴해야” 비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30 0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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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우진 구의원 페이스북)
(사진=채우진 구의원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심야 음주 파티를 하다 적발된 채우진(33) 마포구의원이 “파티룸인줄 몰랐다”는 황당한 해명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11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건물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해당 장소는 간판도 없이 예약제로 운영되는 파티룸이었다.


확인 결과 파티룸에서는 5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은 채 의원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인사를 하러 간 자리였고,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들어주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며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연시 파티룸 등 5인 이상 모임 등의 불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오현주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마포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도 화가 나지만 변명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오 위원장은 “채 의원의 지역구인 서강·합정동은 파티룸 밀집지역으로 연일 코로나 방역으로 집중단속 대상인 곳이다. 만에 하나 몰랐더라도 자기 지역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의원으로 자격 미달”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도 “즉시 사퇴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시국에 국민들께 모범이 되어야 할 의원이 심야에 파티룸 술파티라니 믿기지가 않는다”며 “어떤 고충을 들어주기에 밤 11시에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음악을 틀어놓고 술 파티를 벌였는지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공동체를 위해 가족 모임이나 식사도 취소하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더구나 사무실인 줄 알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자리라는 변명이 구차하다”고 날을 세웠다.


또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채 의원 스스로 의원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라”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정청래 의원실 비서관 출신으로,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마포구 마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경찰은 마포구청이 고발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한 뒤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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