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집행정지 결정 항고 포기… "본안서 바로잡겠다"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30 1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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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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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중단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추 장관은 30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장관으로서 국민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는 불만을 토로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는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해 악용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며 법무부의 징계가 정치적 판단에서 이뤄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초대 고위공직자수사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추 장관을 교체하는 등 소폭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초 추가 개각과 함께 노영민 비서실장 교체 등 청와대를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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