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량리 여관 화재’ 숨진 시각장애인 “직접 불 질렀을 것”

박효영 / 기사승인 : 2020-12-30 18: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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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는 장기투숙 중이던 50대 시각장애인 남성 A씨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불이 나자 여관 안에 있던 5명은 대피했지만 A씨만 피하지 못 하고 전신화상을 입고 목숨을 잃게 됐다는 식으로 보도됐었다. 하지만 매일안전신문 취재 결과 여러 정황상 여관 주인과 갈등을 빚은 A씨가 홧김에 직접 불을 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당시의 모습. (캡처사진=jtbc)
화재 당시의 모습. (캡처사진=jtbc)
내부에 들어가 화재 진화를 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사진=동대문소방서)
내부에 들어가 화재 진화를 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사진=동대문소방서)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30일 오후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니까 신고자가 돌아가신 분이 불을 지른 것 같다고 말을 했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자살을 시도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다. 아직까진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건물에 불을 지르면 자신이 제일 위험할텐데 그걸 모르고 불을 질렀을 것 같지는 않다. 즉 자신이 죽더라도 여관 사람들에게 앙갚음을 하려는 마음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 실수에 의한 화재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A씨 본인이 불을 냈다는 사실이 유력하다는 점이다.


관계자는 “그때 아마 술 문제로 술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화가 나서 방안에 확 들어갔다고 했다. CCTV로 봐도 그 방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고 말했다.


A씨는 기초수급생활자로 먹자골목 인근에 위치한 해당 여관에 4년째 머무르고 있었다. 사고 당시에도 여러 언론들을 통해 “불이 나기 전 여관 주인이 누군가와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진술이 보도됐었다. 특히 YTN은 이미 “A씨가 불을 질렀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여관 주인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을 정황이 농후하다.


해당 여관은 1층짜리로 방 10개를 갖춘 오래된 건물이라 스프링클러 등 화재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 자칫하면 대형 참사가 될뻔 했다.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은채로 자신의 여관방 화장실에서 발견됐는데 구체적으로 라이터 등 무엇으로 불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실치 않다고 한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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