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자신을 공군 병사라고 소개한 네티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공분을 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든 부대에 휴가 통제령이 내려진 가운데 올해 남은 연가를 모두 소멸하겠다는 지침이 위에서 내려왔다는 것이다.
네티즌 A씨는 지난 29일 '억울하게 소멸하는 병사들의 연가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3개월 전에 '이번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전 계급 연가를 모두 소멸하겠다'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병사들이 특정 시점에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계급별로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를 정해놓았다. 이·일병 10일, 상병 8일, 병장 10일 등이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가가 통제되면서 연가를 다 못 쓰는 병사들이 생겨났다.
청원을 올린 A씨는 "(공군에서 연가 소멸) 지침을 내린 이유는 '말년 휴가를 길게 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휴가를 모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19로 '수 개월간' 휴가가 통제된 상황이었다. 휴가를 막아 놓고 휴가를 안 나갔다는 이유로 휴가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였다.
A씨는 "휴가가 통제되면 휴가를 모으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모이게 되는 상황인데, 이를 악의적으로 휴가를 모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공군본부 측은 "지난 6월 계급별 연가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갔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지침을 준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지난 10월에 남은 연가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다시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육군과 해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 사용하지 못한 병사 휴가는 전역 전 휴가와 합산해서 쓰거나, 위로 휴가 등으로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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