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음주운전 ‘2범’ 이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박효영 / 기사승인 : 2020-12-31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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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음주 전동킥보드 운행으로 기소된 30대 A씨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15일 강원도 홍천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다 비틀거렸다. 이를 본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한다. A씨는 얼굴이 붉어져있었고 누가 봐도 음주 상태를 의심할만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게 “이게 차냐? 말같은 소리를 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본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결국 A씨는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A씨는 자동차 음주운전 재범의 전력을 갖고 있었다. 자동차도 모자라 킥보도 음주운전까지 3범이 됐다.


현재 PM(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불리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완화됐다가 다시 강화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4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도 안 되는데 당연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실제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 킥보드 음주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같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면허 정지, 0.08% 이상 면허 취소에 처해진다.


정문식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는 31일 “음주운전 전과가 2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면서도 “범행에 쓰인 전동킥보드는 12월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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