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회적거리두기 위해 오전 5시~오후 4시 식당 낮술금지..."시민 일상생활 침해하는 과잉행정"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03 1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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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이 3일 대시민 담화를 통해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로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민형사상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순천=연합뉴스
허석 순천시장이 3일 대시민 담화를 통해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로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민형사상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순천=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일부터 수도권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전남 순천시가 낮술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조치라지만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허석 순천시장은 3일 코로나19' 대시민담화문을 통해 정부 지침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식당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료를 팔지 못하도록 했다.


순천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모든 시설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집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순천시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 202번 확진자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회피하는가 하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방문 사실까지 숨긴 것으로 드러나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행정명령에 의해 대면 예배가 금지됐는데도 강행한 서면 K교회와 덕연동 D교회, 신대 J교회도 고발하는 한편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울산 인터콥 선교센터를 방문한 시민에게는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주·야간 상시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지금부터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형사 고발과 과태료처분, 민형사상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에서는 지난달 30일 2명, 지난 1일 9명, 전날 4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총 누적 확진자가 204명으로 늘었다.


인터넷에서는 순천지 조치를 찬성하는 여론보다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 공감하지만 공권력이 일상 개인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과잉행정이라는 지적이이 나온다.


네티즌 ‘sh60****’는 네이버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일부 음식점 변칙영업은 행정단속과 행정집행의 문제이지 술판매를 금지시킨다고 해결 될 문제인가”라면서 “이것이야말로 행정 편의주의고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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